리쌍 건물 2: 우장창창 지하 이전, 주차장 분쟁, 리쌍 막창집 폐점

전편에서 계속.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는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의 땡깡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걸로 보여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대로 물러나면 신사동 임대인들이 4~5년 장사하게 해줬으니까 나가라고 하면 상인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며 일전을 다짐했다. 근데 임차기간 5년 보장해 달라놓고 5년 뒤에 나가라는 게 뭐가 문제인 건가.

2013년 6월, 1심 재판에서 리쌍이 승소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도 기각됐다. 서윤수 대표, 리쌍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8월, 리쌍이 보상금 1억 8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서윤수 대표가 우장창창을 같은 건물 지하층으로 이전하기로 전격 합의한다. 지하층은 비어 있는 상태로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보증금은 4000만 원 그대로이며 계약기간 2년에 월세 320만 원이다. 서윤수 대표는 권리금을 내지 않는 대신 향후 권리금도 포기하기로 했다. 지하층이긴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월세 320만 원은 시세보다 최소 100만 원은 저렴한 혜자 계약이다.

리모델링된 리쌍의 건물(출처: 한국경제)

서윤수 대표는 2010년에 권리금으로 2억 7500만 원을 지불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1억 8000만 원 + 2년 * 월세 100만 원 할인 = 최소 2억 400만 원을 세이브하게 됐는데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 하는 임차인들의 폭탄돌리기란 걸 감안하면 리쌍도 할 만큼 했다.

서윤수 대표는 1층 3년 + 지하층 2년 임대에 대한 권리금으로 2억 7500만 원(1층 권리금) + 7000만 원(1층 시설비) - 2억 400만 원(보상비) = 최대 1억 4100만 원을 지불한 셈이라 절대 나쁜 조건이 아니다.

리쌍은 저녁 시간에 한해 서윤수 대표가 주차장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일반술집은 지하보다 지상 매장의 매출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단, 주차장 영업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므로 민원 발생시 모든 책임은 서윤수 대표가 지기로 했다. 주차장 용도변경을 요청할 경우 리쌍이 협력하기로 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다.

주차장에서 불법 영업 중인 우장창창(출처: SBS스페셜)

우장창창이 있던 자리에는 길의 누나가 <쌍포차센터>라는 이름의 포장마차를 열었다.

서윤수 대표는 지하로 가게를 옮긴 뒤 주차장에 천막과 쿨러, 에어컨을 설치해 영업을 이어갔다. 편의점처럼 간이식탁 몇 개 놓고 장사할 줄 알았더니 파티오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민원이 빗발쳐 설치 한 달만에 강남구청이 천막을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서윤수 대표는 리쌍에게 주차장 용도 변경을 요청했으나 그럼 건물에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절당했다.

서윤수 대표는 '지하 이전 후 매출이 4분의 1토막 나 주차장 영업을 해야 그나마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근데 2016년 방송된 <SBS 스페셜>에서는 주문이 밀려 직접 곱창을 굽고 있다(...).

설령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주차장 불법 영업을 정당화할 수 없고 만일 1층에서 계속 영업했다면 월세가 현재보다 배 이상 비쌌을 것이다.

우장창창의 주차장 불법 영업이 계속되자 리쌍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주차장 영업을 준비 중인 우장창창(출처: 맘상모)

그러자 서윤수 대표는 2014년 1월,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리쌍도 '불법건축물로 피해를 봤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이 와중에 리쌍이 다른 건물에서 세들어 운영하던 막창집은 재건축 때문에 3년도 안 돼 문을 닫았고 권리금 5억 원도 날렸다(...).

1심 재판부가 양쪽의 청구를 기각해 둘 다 항소했는데 아무도 예상치 못 한 일이 일어난다. 서윤수 대표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아 2015년 9월 계약이 만료된 것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세입자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한다. 우장창창은 환산보증금이 3억 6000만 원이지만 2013년 계약 당시에는 환산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상가들에게만 상가보호법이 적용됐다.

2015년 11월, 2심 재판부는 '천막을 철거하지 않아 리쌍에게 피해를 주고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서윤수 대표에게 가게를 비울 것을 명령한다.

서윤수 대표는 '9월 15일 열린 2심 첫 재판에 응한 것이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한 행위'라고 항변했지만 계약갱신은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요구해야 한다. 변호사 끼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사람이 이런 기초적인 법도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