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초코바 아몬드(출처: 싱싱할인마트)
롯데제과의 가나초코바 아몬드에서 락스 성분이 검출됐다. 락스초코바
롯데제과는 2015년 11월 25일, 일부 제품에서 냄새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가나쵸코바 아몬드>에 대해 자진 회수(리콜) 결정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롯데제과 경남 양산 공장에서 생산된, 유통 기한이 2016년 10월 29일인 제품들로 총 500상자, 1500만 원 상당이다.
롯데제과 측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이 상자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돼 냄새가 밴 <화이트쿠키 빼빼로> 옆에 <가나쵸코바 아몬드>가 보관돼 냄새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생산 설비를 살균한 후 제대로 헹구지 않아 냄새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가 또
롯데제과 측은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식용살균제를 사용해 인체 무해하지만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근데 문제의 식용살균제에는 락스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 롯데가 또
가나초코바가 회수된 것은 지난 7월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돼 4월 16일 제조된 <가나초코바 땅콩> 2800상자가 회수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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