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성 183명의 몰카를 찍고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모(27) 씨는 과학고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해 대통령 장학금을 받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수재로 졸업 후 바로 차의과학대학교(구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은밀한 취미가 하나 있었다. 2014년 1월부터 8개월 동안 신천역, 잠실역, 판교역 등 지하철역을 돌면서 183명의 여자들의 치마 속 팬티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이다. 보통 지하철역에서 5~6시간 배회하면서 20명의 사진을 찍는 식이었다.
그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탄 여성 바로 뒤에 서서 스마트폰을 치마 밑에 들이대 몰카를 찍은 뒤 역사 밖까지 따라 나와 얼굴을 포함한 전신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총 500여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했다.
김 씨는 평소 욕도 하지 않는 점잖은 성격이라 아무도 그의 변태 기질을 의심하지 못 했다. 하지만 여자친구(!)와 3주년 파티에서 김 씨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여자친구가 그의 휴대폰을 훔쳐 보면서(...) 이중생활이 탄로났다.
여자친구는 그의 사진 앨범 속에 수백 개의 사진들이 비밀 폴더에 저장돼 있는 걸 발견하고 쌔한 느낌이 들어 화장실로 가 문을 걸어잠그고 내용물을 확인했다. 몰카란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3주년 기념 선물
그가 찍은 사진에는 여자친구와 브래지어, 팬티만 입은 친여동생도 포함돼 있었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았다. 우와 씐난다!
팬티가 찍힌 여성들의 수만 183명이고, 도촬당한 사람들은 이보다 많다. 동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초범의 솜씨가 아니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조사에서 그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의 꿈이 좌절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즉, 변태남이 의료인이 돼서 여자들을 진료할 수 있게 도와 달라.
변호인의 감성어린 쉴드는 검찰의 마음을 움직였고 김 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가 우발적이란 이유로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우리 김 씨가 사람은 참 좋은데 우발적으로 183번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울 경우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을까 봐 아예 재판을 무산시켰다. ^오^
몰카는 초범이라도 최소 벌금형인데 김 씨는 183명의 몰카를 찍고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뉘집 자식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아니면 변호사가 전관예우받는 지검장 출신이던가.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될 뿐 의사고시는 볼 수 있어(...) 개원이 가능하지만 페이닥터가 될 수 있도록 검사가 배려해 준 것 같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김 씨가 성도착증, 관음증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차의전생들은 재단 측이 소유한 차병원에서 실습과 수련을 하는데 차병원이 마침 여성의학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김 씨는 수많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습과 수련을 하게된다. 큰 그림 그렸네.
따라서 여자친구는 사건 직후 차의과학대학교에 김 씨의 범행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징계를 미뤄 김 씨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결국 학교 측이 자퇴를 권고해 김 씨는 2015년 1학기에 자퇴 처리됐다고 한다.
하지만 김 씨가 출교나 제적이 아닌 자퇴처리됐고 기소유예로 전과도 없기 때문에 의료인의 꿈이 좌절된 것은 아니다. 머리도 좋고 아직 젊으니 얼마든지 다른 의전원에 도전할 수 있다.
김 씨가 내과 의사가 된다면 여자 가슴을, 산부인과 의사가 된다면 치마 속이 아니라 팬티 속을 합법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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