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란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과 그 배우자가 일정액 이상의 접대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 보통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는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김영란법은 그딴 거 필요 없이 상한선 이상의 접대를 받으면 털린다.
2015년 3월, 국회가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장들이 단체로 빼애애액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리고 한국기자협회의 청구는 아예 니네는 자격 없어양이라며 각하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재가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앞으로 기자들은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취재 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이라면서 '사정당국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하지 않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들부들잼
애국보수 언론사들도 일제히 징징댔다. 한국경제는 '저급한 입법에 합헌 면죄부 준 헌법재판소'란 제목의 사설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밥값을 국가가 정한다는 것도 코미디'라고 일침했다. 국가가 내 밥그릇을 뺏었다
이어 '전문직과 시민단체는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도 찾기 어렵다'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개인의 자유가 짓밟히고 와이루 받을 자유 시장경쟁 질서가 부정되며 뇌물도 경쟁이지 공직자들의 손끝에 국민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후진적 사회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매일경제도 사설을 통해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으니 접대를 못 받게 됐으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언론인에게 공직자와 같은 잣대를 대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즉, 언론인에게 공직자만큼의 청렴함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실, 김영란법 통과로 앞으로 기자들이 광고성 기사를 써 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광고를 수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 사설은 또, '음식점, 화훼업계, 농수축산 생산자들이 직격탄을 맞아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들 골프, 여행, 룸살롱 접대 많이 받는데 골프업, 여행업, 유흥업은 왜 빼놨지?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정치인은 언론인, 민원인 등과 방에서 조심스럽게 해야 할 얘기가 있는데 3만 원으로는 홀에서 먹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 의원실로 짜장면 배달해 처먹으면 되지 않나.
'더치페이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그는 '영수증 처리하면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다 적어내야 할 것'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따라서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다 적어내면 되겠다.
연합뉴스는 김영란법으로 폐업하는 한정식집의 소식을 전했다. 매출 하락이 예상돼 업종을 변경하거나 매물로 나온 식당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한정식집 손님의 상당수는 접대 손님이란 소리다. 사실 한 끼당 4만 원은 우습게 넘어가는 식당을 서민이 뭔 돈이 있어 가겠나.
신자유주의 성향의 애국보수 언론들은 왠일로 서민경제를 걱정했다.
조선일보는 '한정식집의 61.3%가 매출에 큰 영향을 받고 음식점의 한우 소비액이 최소 64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이 31만 원 감소할 것'이라 보도했다.
MBC뉴스도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는 최대 1조 3000억 원, 음식업 매출은 4조 2000억 원, 고용은 5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존나게 많이도 처먹었다(...).
또, 선물용으로 70% 가까이 소비되는 굴비, 경조사 화환이 주력인 꽃 시장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요가 줄면 가격도 떨어지고 좋지 뭐.
서울신문은 김영란법에 비판적인 시민들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 모 씨는 '그거 하나 마나다. 다 뒤로 받는다'라고 지적했고 음식점 주인 전 모씨는 '삼겹살에 소주만 배불리 먹어도 1인당 3만 원은 거뜬히 나오는데 그것도 못 하게 하면 점점 정이 사라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탄했다.
근데 삼겹살에 소주로 접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해당 시민들이 실존 인물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 기자들이 게거품을 무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지 새끼들처럼 얻어 먹고만 살았기 때문이다. 지 돈으로 밥 먹는 경우는 드물고 간부급은 불리한 기사를 쓰지 않거나 호의적인 기사를 쓰는 조건으로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유치받는다.
특정 기획사 연예인들만 주구장창 쉴드치는 연예부 기자는 받아 먹은 게 많다고 보면 된다. 정치인 해외순방, 전자제품 발표회, 연예인 해외 공연 등을 동행 취재하는 기자들은 출장비 전액을 취재원에게 지원 받는 경우가 많다.
좌파 매체들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편이긴 하지만 한겨레조차 2015년 삼성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갤럭시를 거하게 빨아 주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접대 받고 쓰는 기사가 얼마나 공정하겠나. 뉴스타파 최경영 PD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모든 걸 설명해 준다.
기자님들, 입 닥쳐라. 세월호 참사때 너희들 뭐 했어? 파견나온 공무원들이랑 취재랍시고 밥 같이 처먹으면서 밥값 안 낸 데스크급(부장) 이상들. 김영란법 때문에 취재활동을 하면서 자기검열에 시달릴 것이라고? 너희들이 언제 무슨 취재를 했는데? 그냥 살던 대로 살어. 3만 원 이하로는 계속 밥 사 준대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