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호의 화보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유명 방송인의 남편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 기획사 대표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사업가 A(56)씨로부터 2014년 1월, 이민호의 화보집 <올마이라이프> 제작을 위한 투자금 6억원을 받고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 보도에서는 김 씨가 모델 겸 방송인의 매니저 출신으로 수년 전 그와 결혼했다고 할 뿐 해당 방송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이민호 화보집을 제작한 스쿨버스엔터테인먼트의 김성태 대표는 2001년부터 슈퍼모델 출신인 이선진의 매니저로 일하다 2008년 결혼했다.
아내 이선진은 경기대학교 미디어엔터테인먼트교육원 패션모델학과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방송에도 종종 출연 중이다.
김 씨는 2013년 12월,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와 4억 5천만 원에 화보를 제작, 출간할 수 있는 판권 인수 계약을 맺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투자를 권했다.
A씨는 1년 이내에 원금을 갚고 수익금의 18%를 배분받는다는 조건으로 판권료 5억 원과 제작비 1억 원을 김 씨에게 건넸다.
2014년 4월, 김 씨는 DVD 2장과 사진집으로 구성된 화보집을 출간했다. 화보집 가격은 10만 원(...)으로 총 매출액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김 씨는 정확한 매출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원금도 갚지 않았다.
A씨는 수차례 투자금 상환을 독촉해도 응답이 없자 2015년 10월 말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김 씨가 사기를 치려는 의도로 접근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씨는 '실제 매출액은 6억 원 정도고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해 줄 돈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에게 변제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화보가 실제로 제작돼 판매된 점을 고려,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어 '이민호 소속사와는 관련이 없는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변제를 약속하며 돈을 빌리는 것은 사기가 맞지만 투자금으로 뻘짓하지 않고 화보를 제작한 걸 보면 작정하고 등치려 한 건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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