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필리버스터, 박수친 방청객 국회 퇴장 사건 진실

방청석을 보는 이학영 의원(출처: 국회TV)

민간인사찰법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지켜 보던 방청객이 퇴장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6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발언을 멈추고 시선을 방청석으로 향했다. 국회 방호과 경위들이 방청객 한 명을 끌어내려 했기 때문이다.

이학영 의원은 방청석에서 조용히 하실 테니까 그냥 두세요. 세금을 낸 주인들이십니다.라고 경위들에게 말했다.

이어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라며 방청하게 하세요. 신체에 해를 가하지 마세요.라고 거듭 말헀다.

이후 더민주 은수미 의원이 해당 사진과 함께 '방금 방청하던 시민 한 분이 박수쳤다고 방호과 직원에게 끌려 나가는 일이 발생한 듯'이란 글을 트위터에 남기면서 논란이 커졌다.

사실은 이렇다.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의원석에 앉아 왱알앵알대며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방해해 왔다(...).

퇴장당하는 방청객(출처: 오마이뉴스TV)

이학영 의원의 발언 중에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IS 폭탄테러 맞아 봐야 됩니다(...).라며,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무슨 소리하세요?, 규칙을 알고 얘기해야지.라고 쫑알대 흐름을 끊었다.

그러자 이를 본 한 장년 방청객이 발끈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국회방청규칙 14조에 따르면 방청인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하고 소리를 내거나 떠들 수도 없다.

국회방청규칙 위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므로 경위들이 퇴장시킨 것이다. 해당 사항은 방청권 뒤에 적혀 있고 입장할 때에도 알려 주기 때문에 방청객이 모를 수가 없다.

그래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이거 봐주다가는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애국보수단체들이 본회의때마다 출동해 방청석이 야구장 관중석이 된다(...). 할배, 할매들이 야당 의원들 발언할 때마다 야유한다고 생각해 보라. 국회 익사이팅존

반면, 국회의원들이 의원석에서 깝죽대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심할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제지할 수 있는데 당시 국회의장을 대신해 사회를 맡은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새누리당 소속이라(...).

정리하면 방청객이 어그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낚여 강퇴 퇴장당한 사건으로 방청객 1패, 방호과 경위들 1승, 이학영 의원 1패, 은수미 의원 1패 퍼거슨 1승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