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소주' 금복주, 결혼한 여직원 퇴사 종용 논란

맛있는 참(출처: 페이스북)

맛있는 참(참소주), 경주법주로 유명한 소주회사 금복주가 결혼한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복주는 대구, 경북권의 지역 소주업체로 사실상 독점 체제라 대구, 경북권에서 '소주'하면 참소주를 의미하고 참소주만 파는 술집들도 많다.

A씨는 2011년 금복주 홍보팀 디자이너로 입사해 2015년 4월 근무공로상을 받았고 6월에는 여사원 최초로 주임으로 승진했다.

금복주에서는 보통 입사 후 3년이면 주임으로 승진하는데 금복주가 1975년부터 현재 상호를 썼으니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직원이 승진했다는 말이 된다(...).

2015년 10월, A씨가 '두 달 뒤 결혼한다'고 알리자 사무직 여직원은 결혼을 하면 퇴사한다는 관례를 들어 회사 측의 퇴사 압박이 시작됐다.

A씨가 근무 의사를 밝히자 금복주 측은 '선례를 남기면 안 되고, 너를 해주면 다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고 한다.

부사장은 '규정에는 없지만 관습상 그렇게 내려왔다. 우리 회사에는 결혼하고 근무한 선례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오^ 즉, 금복주에서는 관습이 규정 위에 있다.

맛있는 참 광고(출처: 페이스북)

기획팀장 또한 '네가 일을 못 해서 나가는 게 아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다니는 여직원이 없었다'면서 '결혼해서 애만 하나 낳는 순간 화장실 가서 눈물 짜고 있다고. 유축기, 수축기 들고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짜고 앉아있고'라며 꼬집었다.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나, 애 하나 낳는 순간 화장실 가서 눈물, 유축기, 수축기 짜고 있는 걸 남자가 어떻게 알지?

A씨가 퇴사를 거부하자 디자이너인 그녀를 판촉팀으로 발령내고 부사장은 '개인이 조직에 대항하면 결코 조직을 능가할 수가 없다'고 일침했다.

금복주 창업주인 고 김홍식 회장은 '기업에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임자 없는 여자만 중요하다는 뜻인가 보다.

A씨가 회장과 대표이사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하고 부사장과 기획팀장의 녹취록까지 제출하자 금복주는 잽싸게 A씨를 원래 부서인 홍보팀으로 복귀시켰다.

퇴사한 다른 여직원도 '여선배들이 여기는 결혼하면 계속 못 다닌다며 전부 결혼할 때 그만뒀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금복주 측은 '여직원들은 자의적으로 나간 거지 회사가 내보낸 게 아니다'고 꾸짖었다.

하지만 취업 사이트에서는 젊은 여사원을 찾는 금복주의 구인공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영업사원들 또한 박봉을 받으며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꿈의 직장이다.

해당 사실을 단독보도한 SBS는 회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료화면에 금복주의 모토인 '100년을 향한 고객감동경영'이란 문구가 그대로 방송됐고 흐릿하게 처리되긴 했지만 참소주 배달차량도 자료화면으로 등장했다(...).

출산은커녕 결혼만 해도 쫓아내는 미개한 회사가 있으니 출산율이 떨어질 수 밖에. 앞으로 결혼한 여자들은 여직원들이 결혼과 함께 퇴사하는 금복주의 아름다운 관습을 존중해 참소주와 경주법주를 마시지 않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