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아우디 무차별 폭행 사건

2016년 4월 13일, 유튜브에 <무지막지한 폭력>이라는 제목의 CCTV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녀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글쓴이는 '차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했더니 갑자기 무지막지하게 구타했다'며 '너무 맞다보니 죽을 것만 같아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 엄마 A씨는 얼굴 골절과 치아흔들림 등 전치 4주에 추가진단 2주, 딸은 3~6개월의 불리·불안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모녀가 트라우마 때문에 지하주차장만 들어가면 심장이 아프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남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쌍방폭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상은 큰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5월 18일, 인터넷 매체 <인사이트>가 '국산차 탄다는 이유로 어린 딸 앞에서 무차별 폭행 당한 여성'이란 제목으로 해당 사건을 보도하면서 불이 제대로 붙었다.

인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월 24일, A씨(44)는 딸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밤 12시 45분경 경기도 양주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이때, B씨(38)가 외제차 아우디 R8를 몰고 주차장에 막 도착해 A씨와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술에 취해 A씨의 쉐보레 트렉스 차량을 주먹으로 두들기며 '너도 돈 많으면 내 차 두들겨 봐라'고 비아냥댔다.

B씨(이하 아우디남)는 '우리 아빠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냐? 국산차는 쓰레기다'며 A씨에게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의 대리운전 기사가 아우디남을 막으려 했으나 건장한 체격의 그를 제지하기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어린 딸은 엄마가 낯선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마침 현장을 지나던 청년이 아우디남의 폭행을 막다가 안경이 부서지고 얼굴을 폭행당했으며 이같은 아우디남의 잔악한 폭행은 CCTV에 포착됐다.

하지만 경찰은 아우디남의 주먹질로부터 A씨가 방어하기 위해 휘둘렀던 행동을 폭행으로 간주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A씨는 '아우디남이 딸을 건드려 이를 막기 위해 팔을 뻗어 얼굴을 가격하긴 했지만 절대 폭행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치료받을 경제적, 시간적 여유도 없다'면서 '아이에게 심리치료가 시급하지만 병원도 못 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여기까지가 인사이트의 보도 내용이다. A씨가 억울한 상황같지만 A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작성된 기사다.

특히 아우디남의 차량이 외제차인 것과 A씨도 대리기사를 불렀음에도 아우디남만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강조하고 사건과 별 관련이 없는 남편과 사별한 얘기까지 언급한 걸 보면 기사가 아니라 A씨의 호소문 같다(...).

보도가 나가자 아우디남은 천하의 개쌍놈 취급을 받았고 경찰도 덩달아 까였다.

하지만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자동차 머플러 소리를 문제 삼아 '당신 혼자 사는 아파트도 아닌데 차 소리가 크다'며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

또한 A씨가 경찰조사에 제대로 응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만취 상태에서 있었던 일을 정확히 기억할 가능성은 낮다.

경찰, 검찰 모두 두 사람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3월 23일, A씨를 벌금 70만 원, 아우디남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의 피해가 더 큰만큼 아우디남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인터넷 신문고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소득이 없자 언론에 호소한 것이다.

아우디남 역시 자동차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반박문을 올렸다. 아우디남에 따르면 주차 도중 A씨가 소리를 지르고 차에서 내리자 쌍욕을 했다고 한다.

A씨의 대리기사가 '술에 만취했으니 참으라'해서 등을 돌렸지만 A씨가 '이 새끼 부모가 뭐하는 새끼길래 저런 차를 몰고 시끄럽게'라며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길래 밀쳐냈더니 바닥에 쓰러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MBC가 공개한 CCTV영상에도 A씨가 아우디남 쪽으로 먼저 다가간다. MBC가 공개한 CCTV영상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게다가 A씨가 일방적으로 당했던 유튜브 영상과 달리 그녀의 현란한 발차기와 싸대기가 등장한다(...).

아우디남은 '아이가 있는 걸 뒤늦게 발견해 아이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엄마와 집에 갈 것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CCTV영상에서 몸싸움을 하다 말고 아이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A씨가 얼굴을 발로 찼다. 하지만 A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이 부분을 쏙 빼 놨다. ^오^

또,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A씨기 말리던 청년의 안경을 부쉈다'면서 'A씨가 변상하는 걸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우디남에 따르면 한 달 전,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전화로 'A씨가 사별해 어려운 처지'라며 '재판 받으면 서로 피곤해지고 A씨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많다(...)'면서 합의금으로 1800~2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가 거절하자 인사이트 보도가 나왔다는 것이다.

근데 술에 떡이 된 40대 아줌마와 정색빨고 맞짱을 든 것도 쪽팔린 일이다(...).

정리하면 아줌마가 술김에 아저씨에게 시비 털고 싸우다 진 건데(...) 맞은 게 억울해서 피해자 코스프레한 사건이다. 교차검증만 했더라도 씨도 안 먹힐 떡밥이었는데 인사이트 취재력이 블로그 수준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