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교 음악 여교사, 제자에게 '서방님'

대구에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와 열애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15년 2월, A씨(33)는 대구의 한 중학교에 기간제 음악 교사로 1년간 채용됐다. 아버지는 이 학교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 중이다.

그해 말, A교사는 운동부 학생인 B군(15)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다. 자신의 차로 B군을 부산 아웃렛에 데려가 옷을 사주고 볼에 뽀뽀도 해 줬다. 아래는 A교사와 B군이 나눈 카톡 대화다.

A교사: 사랑해

B군: 자라 그냥

A교사: 서방님이 자야 나도 자요

B군: 그런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상남자 B군

B서방은 A교사보다 18살 연하다.

B군 허벅지 보소(출처: JTBC)

여기까지는 좋은데 좋긴 뭐가 좋아 문제는 B군이 'A교사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면서 '좋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참교육

이에 대해 반도의 호노카 센세 A교사는 '제가 좋아하고 중요한 사람(...)은 맞다. 만난 건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성관계 의혹은 부인했다. 순정파인듯

A교사는 B군과 교제를 시작하기 몇 달 전, 같은 중학교의 다른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든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일방적으로 좋아한 것'이라며 '목을 조여 죽이려 하고 칼을 들고 온 적도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A교사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2016년 초, 이 학교재단의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났으나 건강 상의 이유로 퇴직했다. 상사병일 수도

설령 잉챠잉챠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문제의 중학생들이 13세 이상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있지만 카톡 내용에서도 보듯 A교사가 B서방에게 잡혀 살아(...) 혐의 입증은 어렵지 싶다.

남중생 성욕 >>>>>>>>>> 30대 여성 성욕이기 때문에 B군이 피해자일 가능성은 낮다. 로또 맞은 거지 뭐. 물론 성에 너무 일찍 눈 떠 운동을 게을리할 수는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