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민간 잠수부로 소개하며 썰을 풀었던 홍가혜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가혜 열사는 자신에게 악플을 남긴 수 백 명의 키보드 전사들을 고소했는데 작년 10월부터 석 달간 검찰에 등록된 사건만 839건이다. 아가리파이터들이 난무하는 인터넷에서 홍가혜의 무더기 고소는 인실좆이란 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고소장에 합의를 원하는 사람에게 홍가혜의 변호를 맡은 S 법무법인의 연락처를 알려줘도 좋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고 피고소인의 상당수가 200~500만 원에 합의해 고소 목적이 처벌이 아닌 돈벌이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0대 여대생인 피고소인의 어머니는 동아일보에 'S 법무법인의 최 모 변호사가 따님 욕설이 심해 250만 원은 주셔야겠다고 해 합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30대(...)의 피고소인에게 합의금은 200만 원이고 1년 동안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며 홍가혜가 200만 원 이하로 합의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또, 합의를 안 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자신들과 민사소송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는 경제지답게 홍가혜 열사가 약 800명과 200~500만 원 씩 합의할 경우 합의금이 최소 16억, 최대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창조경제
홍가혜는 지금까지 1500건의 고소 사건을 경찰에 접수했고 이 중 1100건이 검찰에 송치됐는데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다.
이에 대해 민간 잠수부 홍가혜는 피고소인들의 부탁으로 합의해 줬고 합의금 없이 합의한 적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녀는 합의금이 16억 원이란 추정도 사실이 아니며 합의금 대부분을 소송비로 써 한 푼도 안 남았다고 주장했다. 그럼 변호사가 16억을 벌었나
최 변호사는 동아일보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언론 상대는 대리인의 기본 임무인데 여기는 고객이 언론 상대를 하고 대리인은 버로우를 타고 있다(...). 근데 고객이 관심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홍가혜는 법무법인에 고소 사건을 위임했는데 사건을 위임받아 합의금을 받는 것이 법무법인 수익 모델 중 하나다. 합의금이 한 푼도 안 남았다는 홍가혜의 주장 역시 납득할 수 없다.
홍가혜에게 고소된 사람들 중 일베 열사들이 많긴 하지만 뽐뿌, 아이러브싸커, 이종격투기, 루리웹 등 정상적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홍가혜의 인터뷰 직후 언론에 선동당해 악플을 남긴 경우도 적지 않다.
악성 댓글을 단 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처벌이 목적인 형사 고소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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