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뜻, 성매매특별법 위헌 논란 정리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시키는 법으로 2004년부터 시행 중이다.

2000년 군산 대명동 집창촌에서 화재가 났는데 윤락녀들이 감금된 상태여서 탈출을 못해 20대 여성 5명이 사망했다. 그로부터 2년도 되지 않아 군산 개복동 집창촌에서 화재가 나 포주 1명과 쇠창살에 갇혀 있었던 윤락녀 14명이 사망했다.

윤락여성들이 감금된 채 매를 맞아 가며 성노예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숨진 여성의 일기장에서 발견됐고 이를 계기로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특별법 제정 훨씬 전인 1948년부터 성매매가 불법이었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알선으로 거둔 수익은 전액 몰수하고 윤락여성들이 포주에게 진 빚을 무효화하기 때문에 업주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고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는 조항도 추가됐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윤락업소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으나 문제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라며 반발에 나선 것이다. 포주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윤락여성들의 성매매 특별법 반대 시위도 있었다.

성매매 특별법 찬반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2012년, 40대 여성 김 모 씨가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자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그리고 3년 후인 2015년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심사에 착수해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성매매 특별법 반대 시위관제데모(출처: 오마이뉴스)

위헌론자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성적자기결정권(내가 좋아서 돈 받고 교미할 권리)와 성매매 노동자라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조건 등 성매매가 음성화되는 등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현행법이 현지처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도자, 즉 윤락녀를 처벌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근데 성매수자, 즉 고객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나?

합헌론자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성풍속 유지를 위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룸쌀롱에서 접대받는 검사들은 왜 형사처벌하지 않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성풍속은 누가 정하나? 목사? 판사? 페미니스트?

법무부는 인간의 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그릇된 가치관이라 주장했는데 왜 그릇된 가치관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성매매가 불법인 곳은 한국, 미국,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뿐이니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그릇된 가치관을 가진 것이다.

미국은 네바다 주에서 성매매가 합법이고, 일본은 유사성행위는 규제하지 않으며 윤락업소도 야쿠자가 개입해 있으니 보통 경찰이 묵인해 준다.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도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매매에 대해 이렇게까지 지랄하는 나라는 OECD 국가들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출처: 더팩트

법무부는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집창촌과 성매매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며 성매매 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오피스텔과 조건 뛰는 언니들의 수를 알면 기절할 듯.

합헌론자들은 직업선택에 자유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매매 노동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럼 교과서에 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구라쳤나.

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에서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온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판매자 대부분은 여성이고 판매자 처벌은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시켜 성차별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여성 인권 침해로 여겨진다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수자만 처벌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성매수자의 대부분은 남성이다. 따라서 매수자 처벌도 남성을 범죄자로 낙인시켜 성차별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남성 인권 침해가 되는데 왜 성매수자는 처벌하자는 건가. 고추 달린 게 죄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성매수자만 처벌해야 한다면 불법 노점을 방지하려면 노점상은 놔두고 노점 이용객들만 처벌하면 되겠네?

박경신 교수(출처: 시사인)

게다가 불법 상품의 구매자보다 판매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야 하는 게 정상이다. 현행법 상 마약 구매자보다 판매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훨씬 높고, 노점상은 처벌 대상이지만 손님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유독 성매매는 성구매자만 처벌하자는 건가?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성매매 합법화가 아니다. 성매매를 음성적으로 유지하면서 처벌도 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성매매 특별법 찬성파는 내 가치관이 곧 대한민국의 가치관인 사람들로 '어떻게 돈 주고 셱스를 할 수 있나'라는 타령을 한다.

성매매 특별법을 두고 페미니스트들의 의견도 갈린다. 한 쪽에서는 여성들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소녀까지 처벌하는 특별법을 폐지하자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성매매는 여성의 상품화(...)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한 특별법에 찬성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남자들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보다시피 현재의 성매매 특별법 논란은 성매매 합법화 논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싸움이다.

사실, 공론화돼야 할 점은 성매매 특별법이 아니라 성매매 합법화다. 자발적 성매매를 무슨 근거로, 무슨 권리로 막는단 말인가. 성매매의 피해자가 도대체 누군가? 성구매자들의 다수는 애인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처벌하는 건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소득세 징수하면 세수도 늘고 경찰들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국가는 업주(포주)들의 업소녀들에 대한 착취와 폭력, 업소남, 업소녀들의 건강과 위생 상태만 신경 쓰면 된다.

오해할까 봐 하는 소리인데 필자는 이 놈의 인기 덕분에 한 번도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 웹하드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