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정리 5: 부동산왕 홍만표, 오피스텔 123채

전편에서 계속.

첫 편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홍만표 전 검사장은 변호사 개업 후 4년 간 총 220여억 원을 벌어들여 수입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5년 충남 천안에 있는 신축 B오피스텔의 14층 전체(24채)를 본인 명의로, 13층 전체(24채)는 아내 명의로, 15층 5채는 처제 명의로 구입했다. 분양가 기준 총 37억 원 규모다.

해당 오피스텔들은 모두 업무용으로 신고됐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구입하면 매매가의 10%인 부가세가 면제된다. B오피스텔의 한 채 가격이 평균 7천만 원선이니 홍만표 변호사는 부가세로만 총 3억 7천여만 원을 세이브한 것이다. ^오^

홍만표 오피스텔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주소 이전을 할 수 없지만 월세가 시세보다 싼 25만 원 수준이라 공실률이 0%이며 총 임대수입은 월 1300만 원에 이른다.

천안 B오피스텔(출처: KBS)

홍만표 변호사는 용인의 P오피스텔 11채와 평택의 C하우스 3채도 총 25억 5천만 원에 구입해 67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오피왕이 됐다.

여기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85억 원 상당의 14층짜리 빌딩과 과천에 있는 50억 원대 건물을 매입, 갓물주에 등극했다. 검사장 시절인 2011년 당시 그가 신고한 재산은 겨우 13억 원이었다.

홍만표 변호사는 2014년 부동산 투자회사인 A사의 지분 10%를 매입하고 이후 구입한 오피스텔들의 위탁관리를 맡겼다. A사는 과거 그의 의뢰인이었던 김 모 씨가 2013년 설립한 회사로 5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김 대표는 광진구 건물의 공동 소유주이기도 하다.

그런데, A사의 부대표는 홍만표의 아내로 5%의 지분을 갖고 있고 감사는 홍만표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홍만표의 처형이다.

홍만표 변호사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A사(출처: 연합뉴스)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가 A사의 실소유주이며 A사를 통해 신고하지 않은 수임료를 세탁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2013년까지 8~90억 원대였던 그의 연수입이 2014년부터 사건 수임수는 그대로인데 30억 원대로 급감한 반면 A사는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다.

A사는 성남, 고양, 평택에 위치한 오피스텔 56채, 아파트형 공장 1개, 상가 건물 1개를 보유하고 있다. 홍만표 가족과 A사 명의로 된 오피스텔만 총 123채며 시가로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A사는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면서 업종을 '프로그램 개발업'으로 구라쳐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9천여만 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홍만표 변호사가 업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사 김 대표로부터 오피스텔 5채를 시가보다 3억 원을 비싸게 구입한 것이다. 업계약이란 구입가를 부풀려 신고하는 것으로 양도세를 탈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

검찰 소환된 홍만표 변호사 시무룩(출처: 뉴스1)

홍만표 변호사는 결국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받고 10여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탈세 혐의는 대부분 시인한 반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세는 밀린 세금과 과태료만 내면 되지만 변호사법을 위반해 거둔 수익은 전액 몰수된다.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생중계됐는데 대부분 검찰 쪽에서 흘리는 거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언론에 흘리며 언플했던 장본인이 바로 홍만표 당시 수사기획관이었다. 언플로 흥한 자, 언플로 망한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보여 줬던 언플을 후배 검사들이 제대로 배워 홍만표도 뿌듯할 듯.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