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통장 잔고 1억을 인증한 오피녀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받아 화제다. 오피녀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뜻한다.
화제의 오피녀는 한 유흥업소 커뮤니티(...)에 1억 가까이 되는 통장 잔고를 인증해 업계 종사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입금된 50000원은 성매매 대금으로 보이는데 보통 오피녀는 8만 원부터 시작하므로 착한 업소(...)이거나 ㄷㄸㅂ일 수도 있겠다.
절대 다수의 업소녀들이 소득의 대부분을 유흥과 사치로 탕진해 버리는데 반해 오피녀는 이렇게 번 돈으로 수도권에 30평대 빌라를 구입해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1억 인증글은 여기저기 퍼 날라져 커뮤니티마다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디시인사이드의 한 열사는 오피녀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거래 내역만으로 성매매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워 오피녀가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제는 또 다른 열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오피녀의 수입이 불법 성매매를 통한 부당 이득이라고 민원을 넣은 것이다. 쓸 데 없는 신고 정신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탈세 정황이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오피녀의 인적사항을 추적 중이다. 인증 사진에 은행 이름, 거래 시간과 액수가 자세히 나와 있어 어렵지 않게 계좌 주인을 추적할 수 있다. 결국 오피녀의 인증글이 단서가 된 셈이다(...). 퍼거슨 감독 1승 추가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성매매와 달리 탈세는 피의자가 소득 출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공산이 매우 크다. 1억 원이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돼 그에 대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징수되고, 소득 신고 누락에 대한 벌금도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오피녀가 사치를 위해 성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생각하는 효녀인데 세무조사가 지나치다는 사람도 있지만 세금은 누구나 내는 것이다. 1억 원을 수 년에 걸쳐 모은 것이 아닌 이상 적지 않은 수입인데 소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필자는 성매매 합법화를 찬성하고,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이번 조사를 적극 환영한다. 물론 국세청이 이런 피라미들 뿐 아니라 대기업, 대형 교회같은 월척들에게도 제대로 세금을 거뒀으면 좋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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