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쟁점 정리: 수사권과 기소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4.16 특별법, 일명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사건에 한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포탈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 SNS, 카톡을 통해 일명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유언비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낭설인지 제대로 알아보자.

쟁점 1: 수사권과 기소권 없어도 진상 규명 가능하다

경찰과 기자의 차이는 수사권의 유무다. 수사권이 없으면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기자가 사건 해결하는 것 봤나? 기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껏할 수 있는 것이 의혹 제기다.

수사권이 있어야 진상을 밝힐 수 있다. 또, 백날 진상 밝혀 봐야 기소권이 없으면 법으로 처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권도 있어야 한다.

쟁점 2: 특검이 있는데 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드나

특검, 즉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특검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퍽이나 수사하겠다. 게다가 특검의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 밖에 안 된다. 헌법 역사상 특검으로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 이유다.

반면 진상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물들 중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고, 조사 기간 또한 최대 2년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법학자들 (출처: 경향일보)

쟁점 3: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는 위헌이다

한 줄 요약: 구라

이미 50개 이상의 국가 기관이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특별검사제도 역시 변호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국 법학자 229명이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다고 해석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위 사진을 찾으려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을 뒤져 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세월호 특별볍 제정을 정식으로 요구한 단체 중에 하나가 대한변협이다. 대한변협의 정식 명칭은 대한변호사협회로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국내 변호사 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시국 사건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약칭 민변과는 반대편에 있는 단체다. 민변은 이름에서 보듯 약자들을 위한 변호나 공익 소송을 도맡아 하지만 대한변협은 법조계가 전반적으로 보수적이라 단체 성향이 보수적이다.

민변이 전교조라면 대한변협은 교총이다. 이 대한변협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찬성 정도가 아니라 앞장을 섰다는 것만으로도 특별법이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이야기다.

쟁점 4: 유가족들이 시체팔이로 한 몫 잡으려 한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유가족들의 의, 사상자 지정, 대합입학 특례, 병역 특례가 일절 없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진상 규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세월호 사고로 학업에 타격을 입은 단원고 현 재학생들에 한해 대학 특례 입학을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긴 했지만 유가족들은 수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욕은 유가족들이 다 쳐먹었다.(...)

결론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하는 것은 합헌이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가 없다. 물론 현 정권의 근간을 흔들 수는 있다.

세월호 사건의 조상 대상에 그 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분의 팬이라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면 이해한다. 그렇다면 떳떳하게 그 분이 불쌍해서 아이고 불쌍한 것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한다고 해야지 왜 없는 사실을 지어 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