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비하, 명문대 일베 회원 징역1년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 모욕한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회원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986년 생(...)인 정 씨는 서울 소재 명문대학교의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었다. 사건 당시 정 씨가 여자인 것으로 잘못 보도됐는데 남자가 맞다.

정 씨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세월호 사고 다음 날인 2014년 4월 17일 오전 10시, 아래의 글을 애국보수 커뮤니티인 일베에 올린다.

출처: 일간베스트

서른 쳐먹고 이딴 글 쓰고 있냐

쪽팔린 거 알면 일베하고 있겠냐

정 씨는 이후 세월호 희생자들과 관련, '시체 갖고 와서 섹스하고 싶다', '아리따운 여고생들이 집단 떼죽음당하다니, 꼴린다' 등의 내용을 담은 3개의 글을 추가로 작성해 일베에 올렸다.

일간베스트 대문

검찰은 정 씨를 명예훼손뿐 아니라 그가 작성한 글을 음란물로 간주, 음란물유포죄로 기소했다. 정 씨 측은 정 씨가 글을 올렸을 때에는 배안에 있던 피해자들은 이미 사망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그 때 이미 죽었는지 니가 어떻게 아냐라며 명예훼손과 음란물유포죄를 모두 인정, 정 씨에게 징역형 크리를 날렸다.

명예훼손은 웬만하면 벌금형, 집행유예로 끝나는데 초범인 정 씨가 금고형을 선고받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세월호 명예훼손 사건들 중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의 판결이라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 씨는 음란물로 걸렸으니 이제 임용고시는 물건너 갔고 출소하면 31살인데, 그 나이에 전과자가 신입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뻔하다. 명문대 출신이니 임용고시 합격 못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무난히 갈 수 있었는데 손가락 잘못 놀려 인생 막장이 되고 말았다.

소식을 들은 일베 회원들은 '여론 재판이다', '이 정도로 징역형을 받다니 나라가 미쳤다', '판사의 고향이 어디냐' 등의 반응을 보여 역시 일베 열사들에게 학습효과란 없다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