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란? 정의화 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대한민국에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란 '천재, 사변, 폭동 등으로 경찰력으로는 공공 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혼란에 빠진 상태'를 뜻한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북한이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데 핵실험은 실패했고 미사일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로켓트였으며 대남 테러 역량 결집은 테러방지법의 수혜자인 국정원의 주장이다(...).

법에서는 국가비상사태를 전시(전쟁 중)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한다. 공무원들은 연가를 중지하고 최대 3분의 1까지 비상근무를 해야 한다.

국가비상사태 중 박근혜 대통령(출처: 한국경제)

군대에 비상동원령이 내려지고 예비역도 소집될 수 있다. 전화와 철도도 끊길 수 있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시행되지 않았다.

경찰력으로 공공 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경찰에 전국 경계령이 내려져야 하는데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은 해외여행 중국 순방(...) 중이었다.

경찰청 측은 '오래 전 잡힌 일정을 무시할 수 없었다'며 '국가간 약속인데 외교상 결례가 될 수 있어 순방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즉, 북괴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북괴와 수교를 맺은 중국과 약속이 더 중요하다.

경찰력만으로 공공 질서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군이 동원되야 하지만 진돗개 조차 발령되지 않았다.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한 새누리당 의원들(출처: 포커스뉴스)

군 최고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을까. 대전창조경제센터에서 SK 최태원 회장과 사진 찍고 있었다. ^오^ 새누리당 의원들 또한 한가하게 국회에서 기념사진이나 박고 있었다.

언제 북괴가 테러를 자행할 지 모르는데 비상대책위원회 하나 소집되지 않은 걸 보면 박근혜 정권은 가히 종북 정권이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북한의 초대로 중국에서 전용기를 타고 무단 방북해 김정일 개새끼와 밀담을 나눈 바 있다.

국가비상사태인 듯 국가비상사태 아닌 국가비상사태 같은 상황이다. 그럼 정의화 의장은 왜 밥 잘먹고 뜬금없이 국가비상사태 드립을 친 걸까.

법을 만드려면 법안 발의 -> 상임위원회 심의 -> 본회의 상정 -> 표결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야당의 합의가 필요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출처: 뉴시스)

그런데 국가비상사태가 되면 직권상정, 즉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본회의로 넘길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사실 테러 방지를 빙자한 민간인 사찰이라 죽어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 하지만 일단 표결에 부치면 새누리당이 과반수이므로 120% 통과한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을 표결에 부치려고 정의화 의장이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해석했을 공산이 크다. 그는 새누리당 6선 의원이기도 하다.

불과 두 달 전, 청와대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경제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을 때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던 걸 보면 더 더욱 그렇다. 오락가락하나 보지

국가비상사태로 직권상정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하지만 정치적 해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도 없고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오^

다음 총선에서도 애국보수들이 투표소로 우루루 몰려갈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