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란? 내용, 쟁점, 독소조항, 반대이유

테러방지법이란 '테러 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법'으로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다.

IS를 비롯한 테러단체들과 북한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킨다는 취지로 국정원 출신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 측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돼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촉구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라며 표결을 강행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법 같은데 야당은 왜 반대하는 걸까. 바로 독소조항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안 제9조에 따르면 국정원이 '테러 위험 인물'의 금융거래 자료를 영장 없이 열람할 수 있는데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초법적 권한이다.

또, 법원 영장만 있으면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감청과 추적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대상으로만 가능했다. 소속 노조, 정당, 성생활(...) 등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도 통신, 포털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이철우 의원(출처: 연합뉴스)

테러 위험 인물은 테러를 일으키거나 도운 사람 뿐만 아니라 테러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멀쩡한 사람도 국정원이 의심하면 테러 위험 인물이 된다.

설마 국정원이 그러겠냐고? 국정원은 2012년 화교 탈북자에게 증거 조작과 고문을 통해 간첩 누명을 씌웠고 대북 심리전(...)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해 인터넷 선거운동을 했다.

2011년, 국정원 직원이 디시인사이드에서 '좌익효수'란 아이디로 야당과 전라도 등을 비하했지만 국정원은 '그가 국정원 직원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며 거짓말을 하고 국감에서 위증까지했다.

2015년에는 불법 해킹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이 마티즈 승용차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기도 했다. 정보기관이 아니라 마피아 같다

박근혜 대통령(출처: YTN)

테러방지법안 제12조는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테러를 선동, 선전, 상징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보통신법으로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는데도 새 조항을 만든 걸 보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인권보호관 단 한 명으로 감시하겠단다. ^오^ 이마저 자격과 임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할 수 없었는데 인권보호관이 잘도 감시하겠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국정원에 대한 불신으로 번번히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2003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조차 '국정원이 다른 국가기관을 사찰하고 음성적으로 탄압한 과거가 있다'며 반대했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어떻게 테러를 막냐고? 바로 1982년 발족한 범정부 기구인 <국가테러대책회의>다.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가비상사태(...)임에도 취임 이후 한 번도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본인이 의장인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정부질문 시간에 의장이 국무총리란 사실을 김광진 의원이 알려 주자 잽싸게 '총리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걸 보면 학습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그녀는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걸 IS도 알아버렸다'라고 개탄했었다. 총리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고 IS도 모르고

국가테러대책회의 외에도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국가사이버안전규정, 국가보안법(...)까지 있어 당장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국민 안보는 끄덕 없다.

사실 테러방지법이 필요할 때가 하나 있다. 바로 민간인 사찰이다. 테러 위험 인물로 지목만 하면 계좌 추적이 가능하고 영장까지 받으면 미행과 감청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국정원의 감청 영장 발부율은 98%다.

본인이 떳떳하면 감청이나 계좌 추적을 두려워할 게 뭐 있냐고? 그럼 국정원도 1조가 넘는 예산 내역 까라. 일베 예산은 얼마일까.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 사고 당일 치료 통화 내역 까고.

하지만 새누리당이 대가리 수가 많아 테러방지법 통과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애국보수 정권의 숙원 사업인 민간인 사찰이 드디어 합법화될 것 같다.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