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과태료 481만원, 교통법규 위반 사건 정리

도종환 후보자(출처: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지난 5년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려 481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종환 의원은 2012년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48회, 속도위반 8회, 주정차위반 6회 등 6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총 481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실을 폭로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법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꾸짖었다.

속도위반은 급한 일 때문에, 주정차위반은 주차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전체 위반 건수 중 77%를 차지하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얌탱이짓이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은 모두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첫날부터 딱 한 달 동안 발생했다.

도종환 후보자(출처: 뉴스1)

알고 보니,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도종환 의원은 보좌관이 운전하는 렌터카로 청주에 있는 집에서 국회로 출퇴근했는데 보좌관이 버스전용차로가 시작되는 구간을 착각한 것이다.

첫날 바로 상품권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됐지만 자가용과 달리 렌터카는 위반사실이 한꺼번에 통보되기 때문에 도종환 의원과 보좌관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한 달 동안 버스전용차로로 다녔다(...). 어쩐지 차가 잘 빠지더라니

한 달 뒤, 도종환 의원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432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평균 월급이 상여금 포함 1149여만 원이니 월급의 37%를 과태료로 날린 것이다(...).

도종환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과태료는 나라 살림에 요긴히 쓰겠습니다

별 거 아닌 사건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될 것 없으니 기레기들에게 선동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