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됐다.
다운계약서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한 계약서로,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사는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다.
김상조 교수는 1999년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 25평형을 1억 7550만 원에 구입했지만 관할 구청에는 50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실거래가와 신고액이 다르니 김상조 교수가 다운계약을 한 것이 맞다. 하지만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취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
당시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산정할 때 쓰이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시가표준액은 부동산의 실거래가보다 낮다.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했기 때문에 2006년 전에는 거의 모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집주인들은 다운계약을 하지 않으면 거래를 거부했다.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에는 합법적인, 정부에서조차 문제 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차명은 물론 '돼지 엄마', '영구', '호돌이' 등 익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합법이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내에 흡연석이 따로 있었다.
20년 전 쓴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된다면 30년 전에 자식 이름으로 계좌를 만든 사람도, 기내에서 담배를 핀 사람도 모두 범죄자가 된다.
하지만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다운계약서 등을 문제 삼아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근데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안철수 전 대표는 2000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실거래가의 1/3로 신고했고 부인도 10개월 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의 절반으로 신고했다(...). 즉, 다운계약서를 쓴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은 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다운계약서 등을 이유로 김상조 교수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자신도 과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별 문제가 아니라고 쉴드쳤다(...).
이참에 자유당과 국민의당 의원들 전수조사해서 2006년 전 다운계약한 적이 있는 놈들은 싸그리 사퇴시키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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