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의 주동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 판결 이틀 전 잽싸게 2억원을 공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현아는 자신이 무릎 꿇린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인 김 모 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는 게 도리일 것 같다'는 설명과 함께 각각 1억 원씩을 공탁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못 했을 때 합의를 시도했다는 표시로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으로 맡긴 돈은 공탁금이라고 하는데, 피해자는 언제든지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 쉽게 말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갖고 싶으면 가지셈하고 법원에 돈을 맡겨 두는 거다.
공탁을 하는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보통 형량이 줄어드는데 공탁은 합의 시도로 간주되므로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면 일정 부분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조현아가 공탁을 한 이유가 형량일 줄이기 위한 시도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조현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아직 사과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는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조현아가 공탁을 반대했지만 변호인들의 설득으로 공탁에 동의했다'고 말해 국민들을 감동시켰다.
공탁금의 액수는 보통 사건이 민사로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임제혁 변호사는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민사로 갔을 때 손해배상금이 한 사람 당 1억 원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상되는 손해배상금보다 훨씬 큰 액수를 공탁한 것은 형량을 줄이겠다는 조현아의 강한 의지가 아니고 조현아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은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수령을 거부했고 김 승무원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조현아는 쓸쓸히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서 양념고추장에 밥을 비벼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지 않는 한 공탁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박창진 사무장은 그 짬에 국내선 뺑뺑이까지 돌아 빡이 제대로 돈 상태고, 김 승무원도 통수녀로 낙인 찍혀 공탁금을 낼름 먹으면 무슨 소리를 듣을지 모를 상황이라 공탁금을 찾아갈 공산은 크지 않다.
조현아 역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공탁금 2억 원은 국고로 귀속돼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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