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원세훈 선거법위반 정리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문으로만 나돌던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이란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 심리정보국 요원들이 15개이상의 사이트에서 정부, 이명박, 박근혜를 찬양하고, 야당과 문재인, 안철수 등을 비하하는 선동글을 올린 사건을 말한다. 국정원이 대놓고 대선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도 한다.

오피스텔에 짱박혀 댓글알바를 한 국정원녀 김하영과 디시에서 베충이같은 글을 올린 좌익효수가 바로 심리정보국 소속이었다.

2009년 원세훈 국정원장의 취임 이후, 국정원은 공산국가 중국처럼 인터넷 여론 선동에 전력을 쏟았고 2012년 대선을 전후로 정점을 찍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다.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은 여론 조작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장관은 애국보수의 의리 법률가로서의 양심이라며 선거법 위반과 구속영장 청구를 재가하지 않으며 수사를 지체시켰다. 검찰 내부의 애국보수 세력들도 원세훈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키는 것을 반대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출처: JTBC)

채동욱 검찰총장이 내가 차라리 그만 둔다라고 강하게 반발한 끝에 선거법은 적용시키고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는 걸로 황교안 법무장관과 쇼부를 본다.

이때 뜬금없이 조오영 행정관이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이의 개인정보를 요청한다. 조오영 행정관은 문고리 3인방의 대장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팔인 이재만 비서관의 직속 부하이고, 조이제 국장은 원세훈의 전 비서관이다.

조이제 국장은 아이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조오영 행정관과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에게 무단 유출한다. 그런데 1등 신문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단독보도했네?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간지 일 주일 만에 늦둥이 아빠가 된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퇴했다.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14년 1월에는 특별수사팀의 에이스인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이 고등검찰청으로 좌천됐고 평검사 2명은 지방으로 발령나 특별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됐다. 이 우주의 기운이 원세훈을 감싸고 있다 아이가!

윤석열 전 수사팀장(출처: YTN)

결국 2014년 9월에 있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박근혜를 빨고 문재인, 안철수를 까는 댓글을 싼 것에 대해 계속해 오던 업무를 선거 시기에 했다고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선거 개입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즉, 선거운동을 선거 기간 전부터 쭈욱하면 선거운동이 아니다.

원세훈이 부서장 회의 중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정원이 없어지는 거야라며 선동한 사실도 공개됐지만 법원은 이를 선거 운동 지시로 인정하지 않아 애국보수들을 감동시켰다.

대신 국정원법은 유죄가 인정돼 원세훈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 정지 3년을 선고받았는데 원세훈은 이것도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왜냐면 비슷한 짓을 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해서 무죄 판결 받았거든.

핵심인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 안 됐는데도 검찰은 바로 항소하지 않고 머뭇거려 특별수사팀이 해체된 후 애국보수의 정체성을 되찾았다는 찬사를 받았다.

원세훈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경우 반대파들과 충돌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재판 전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역대급 설레발을 친다. 한 인터넷 언론은 원세훈 2심도 집행유예라는 기사를 미리 써 놨다가(...) 실수로 선고가 나기도 전에 게제하기까지 했다.

2015년 2월 9일, 2심 판결이 있는 서울고법 청사에 원세훈이 6명의 할배들에게 호위를 받으며 간지나게 출두한다. 이 할배들은 코스프레팀 애국보수 단체인 해병대구국결사대 회원으로 빨간 베레모와 군복을 입고 1심부터 원세훈의 경호를 맡아 왔다.

법정 앞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다른 20여명의 회원들은 원세훈 일행을 반갑게 맞으며 거수경례를 주고 받았다. 일베 열사들 40년 뒤 모습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집행유예를 예상한 듯 법원에 들어가기 전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재판 후 법원 입구에서 짧게 한 마디 하겠다'고 답하는 여유를 보였다. 설레발은 죄악이다

해병대구국결사대의 호위를 받는 원세훈(출처: 시사인)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6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선출된 이후의 국정원 댓글활동을 선거운동으로 인정해 선거법 위반도 유죄를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자 해맑던 원세훈의 얼굴은 굳어졌고, 법정 구속을 명령하며 마지막 의견을 말하라는 재판장의 지시에 원세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고 답한다. 애국보수도 국민이잖아

혹 떼러 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혹이 하나 더 붙어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구속영장에 손을 바르르 떨며 사인한다. 재판 끝난 뒤 한 마디 하겠다던 기자들과의 약속도 지켜지지 못 했다.

원세훈의 신변보호 요청으로 법원 정문에 배치됐던 경찰 경비병력은 뻘줌해져 해산했고 빨간모자 할배들도 쓸쓸히 발길을 돌렸다. 원세훈의 신변을 염려한 판사의 배려였을 수도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빨간모자 할배들은 돌아가기 전 법원을 배경으로 파이팅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애국보수 어벤져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은 원세훈 본인은 물론, 담당검사, 검찰수뇌부, 법조취재기자들, 펠레도 예상치 못한 대 반전이었다.

검사가 원세훈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재판부에 요청)했고 법원은 25% DC해서 3년을 선고했으니, 나름 검찰의 승리인데 징역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충격에 빠졌다. 판사님이 검찰의 농담을 다큐로 받아들였어요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뭐 저런 판사가 다 있나?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관계자는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고 한다. 때리는 척만 해야지 진짜로 때리면 어떡해?

이로써 2013년 황보건설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정원장으로는 최초로 구속돼 1년 2개월을 복역한 원세훈은 만기출소한지 5개월만에 또 다시 구속되는 기쁨을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