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항로변경 무죄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출처: 연합뉴스)

땅콩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은 5월 22일에 있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현아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아는 1심에서 항공기항로변경,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항로변경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5개월 간 구금된 동안 반성한 것(...)을 참작해 집유로 감형시켰다.

재판부는 항공기가 이동(램프리턴)한 것을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회항을 했지만 항로변경은 아니다. 반면 검찰은 1심, 2심 모두 조현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판사에게 선고를 부탁)했었다.

법정을 떠나는 조현아는 중후함이 돋보이는 블랙 원피스, 지적인 뿔테 안경에 캐쥬얼하게 묶은 머리로 남다른 패션 센스를 과시했다.

출처: 연합뉴스

선고공판 전날,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김도희가 조현아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조현아의 빵빵한 변호인단에는 역부족이었다.

김도희는 당시 기내에서 조현아에게 땅콩(마카디미아)을 서빙하다 쌍욕을 듣고 무릎을 꿇은 여승무원으로, 박창진 사무장이 그녀를 구하려다 조현아가 빼애애액하는 바람에 역사적인 땅콩회항이 이뤄진 것이다.

김도희는 탄원서에서 사건 당시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다'며 '조현아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 대한항공 측이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교수직을 미끼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녀는 사건 초기에는 검찰에 위증을 했었다.

김도희는 올해 3월 중순, 6개월간 휴직계를 내고 미국 법원에 조현아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수 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김도희 측이 조현아가 실형을 받게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탄원서를 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번 항소심 집행유예가 조현아와 대한항공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