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부들부들하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거부권 행사일 만큼 큰 떡밥인데 국회법 개정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도로교통법이 도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한 법이듯 국회법이란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규정한 법이고, 국회법 개정안이란 이 국회법의 일부를 바꾸자는 안건이다. 대부분의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을 위해 만드는 거라 여당은 별로 안 좋아한다(...).
대표적인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회선진화법이 있다. 국회선진화법이란 국회에서 개싸움, 날치기 통과, 국회의원 투잡을 금지하는 개정안으로 2012년 5월 부터 시행됐는데 바꿔 말하면 그전에는 이게 모두 합법이었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을 통과하려면 정족수 60프로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2012년 총선에서 개발살날 줄 알고 여소야대가 됐을 때를 대비해 만든 법이다.
하지만 한명숙 당시 새정연 대표가 시원에게 말아 잡수면서 새누리당이 승리했고(...) 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의석 수가 60프로가 안 되는 새누리당은 새정연 없이 아무 것도 못 하게 됐다. 이명박 재평가설
이처럼 국회법 개정안은 정치권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요즘 화제가 되는 것은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이다. 입법, 즉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다. 하지만 대통령도 법률을 토대로 세부 규칙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시행령이라고 한다. 가령 '게시판에 성인물을 올릴 수 없다'가 법률이라면 '성인물은 일본 AV를 포함한다'는 시행령이다.
국회의원 꼴랑 300명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법률을 만들 수는 없으므로 행정부에 어느 정도 재량을 줘 효율을 꾀하는 것이다.
시행령은 법률을 위배할 수 없지만 아전인수격 해석과 말장난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게시판에 성인물을 올릴 수 없다'란 법률이 있더라도 '일본 AV는 성인물이 아니라 행위예술'이라는 시행령을 만들면 그만이다.
시행령이 잘못됐을 경우 국회는 이를 지적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쩌라고 껄껄하면 방법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법률은 시행령을 만들어 무력화하는 게 가능하다.
가령, 법적으로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시행령을 통해 이를 면제받았다. 세월호특별법 또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 조사 권한을 주지만,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직들에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시행령이 법률의 캔슬기술인 셈이다(...).
이같은 대통령의 행정권 남용을 보완한 것이 바로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가 논의를 통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빼애애액했다. 아래는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국회법 개정안이 나쁜 이유다.
첫째, 삼권분립의 원칙응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 입법권(법을 만드는 권리)은 국회에 있고, 행정권(나라를 운영하는 권리)은 정부에 있는데, 시행령은 행정권이기 때문에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는 건 행정권 침해라는 것이다.
시행령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게 행정권 침해면, 범죄자 체포는 인권 침해냐(...). 엄연히 하위법보다 상위법이 우선 적용돼야 하는데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위헌이다.
둘째, 국정이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은 줄곧 마비 상태였다. 이미 마비됐지만 더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마비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주요 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인증샷만 찍고 댕겼을 뿐, 정부는 무기력했다.
셋째, 시행령을 국회가 번번히 수정 요구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경제에 돌아간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 정확히는 십상시들이 시행령으로 잔머리 못 굴리게 하는 건데 경제랑 뭔 상관이냐(...).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0월 말이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라고 했으니 경제 이미 뒤졌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이었던 98년과 99년, 2015년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두 개의 국회법 개정안에 당당히 서명했다(...). 즉, 김대중 정부가 마비 상태에 무기력화하고 피해가 국민들과 경제에 돌아가도 괜찮다.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을 합법적으로 어기는 게 불가능해 져 더 이상 십상시들이 지들 멋대로 하기가 곤란해진다. 결정적으로, 세월호특별법이 칼같이 적용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꿀잼
이렇게 좋은 법이 시행될 리 있겠나.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고, 새누리당도 재상정할 생각이 없다니 자동 폐기되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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