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재외동포 F4 비자 발급 소송, 한국 입국 재도전

아프리카TV 출연 당시 유승준(출처: 신현원프로덕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과거 허리디스크 수술 전력으로 신체검사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2002년 초 입대가 예정돼 있었다. 와 씐난다. 그런데 2001년 말, 그는 일본 공연을 이유로 도망가지 않겠다는 자필 각서와 함께 보증인 2명을 내세워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

하지만 그는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미국으로 건너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국적 포기를 신청해 미국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피꺼솟한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취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유승준은 2월 초 귀국했지만 입국을 거부당해 바로 미국으로 돌아갔다 당일치기 한국 여행. 그는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2014년 9월, 그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일명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역시 거부됐다. F-4 비자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자 또는 그의 자식이나 손자에게 발급해 주는 취업비자로 타블로, 손호영, 알렉스, 이현우, 데니안 등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애용한다.

출처: 유승준 웨이보

유승준은 2015년 5월 아프리카TV에 전격 출연, 감성팔이를 하며 한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며칠 뒤 메르스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그대로 묻혔다(...). 그리고 5개월 후인 2015년 10월 21일, 대형 로펌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F-4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하지만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F-4 비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발급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소장에서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다'고 일침했다. 이어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쟤 왜 동포?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비자 발급은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재외동포 유승준은 2003년 예비 장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3일 동안 한국에 방문한 이후 13년 간 한국 땅을 밟지 못 했다. 그의 소송 소식을 접한 일부 팬들은 '돈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