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A씨, 공익 근무태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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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가수 A씨가 과거 공익 근무를 부실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성 그룹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A씨는 성대모사가 특기로 예능 방송에 주로 출연 중이다. A씨는 2010년께 서울의 한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으나 근무처를 두 차례 옮긴 끝에 제보자의 근무처로 발령됐다고 한다.

하지만 A씨가 하는 일이라고는 이어폰 꽂고 노는 게 전부였단다. 그는 상급자인 제보자가 업무 지시를 내려도 '안 해 본 일은 못 한다'면서 난색을 표했고 엑셀 파일 편집하라고 지시한 것도 하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이라 음악 밖에 해 본 게 없어 엑셀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하루는 A씨가 이어폰을 낀 채 꿀잠을 자고 있길래 제보자가 이어폰 빼고 일할 것을 명령하니 굳은 표정으로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밖으로 나온 A씨는 나이를 물어 봤고(...) 제보자가 주민등록증까지 보여 주며 다섯 살 위임을 알려 주고부터는 급얌전해졌다고 한다.

이후 제보자는 A씨에 어떤 업무도 주지 않았다. 당시 제보자는 업무량이 많아 일손이 부족했으나 A씨가 버티고 있어 인력 지원도 못 받았다고 한다. 그는 결국 상사에게 A씨를 교체해 줄 것을 부탁했고 A씨는 발령 2개월 만에 동사무소 헬스클럽(...)으로 이동 조치됐다고 한다.

수개월 뒤, A씨가 임시로 제보자의 근무처로 복귀했는데 제보자가 면전에서 꺼지라 했더니 시무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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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래 전 얘기이고, A씨의 입장도 들어 봐야겠지만 연예인 공익근무요원들의 부실 근무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종로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던 가수 이루도 근무 태만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대다수의 연예인은 업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기피대상이다. 스펙 좋은 공익들은 국가직, 지방직 주요 부처로 배정되고 연예인을 비롯한 잉여들은 힘 없는 부처가 떠맡는다.

공익을 징계하려면 고발해야 하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고발 기관의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날 수 있어 웬만하면 넘어가려 하고 내부 비리가 심할 수록 더더욱 그렇다. 마침 제보자의 근무처도 말단 직원이 뇌물수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제보자의 근무처에서 지난 10년 간 고발 조치된 공익 요원이 딱 한 명 있었는데 한 달 동안 무단 결근했었다고.

정 감당이 안 되면 더 힘 없는 부처로 떠넘기는데 A씨가 여러 차례 근무처를 옮긴 것도 이 때문이다. A씨가 이동 조치된 동사무소 헬스클럽은 제보자의 근무처보다 더 힘 없는 부처다(...).

일선 직원들은 연예인 공익 요원은 포기한 상태라 얌전히 있다 가기만을 바란다. 당시 A씨는 다른 연예인들은 편하게 근무하는데 제보자만 깐깐하게 대한다고 억울해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