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 새누리당, 텔레그램 설치 사이버망명

텔레그램 로고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정원과 수사기관의 민간인 사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누리당 관계자들도 사이버 망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이란 보안성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모바일 메신저로 카카오톡, 라인과 달리 서버가 독일에 있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도, 국정원이 도청을 할 수도 없다. 근데 쓰기 불편하다

텔레그램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다운로드가 급증해 3일 후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테러방지법 제정 직후 지인들이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는 알람이 하루 종일 울렸다'고 증언했다. 바꿔 말하면 그 역시 이미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다(...).

텔레그램은 이용자 수가 적고 기능도 제한돼 있어 여러모로 불편한데 이를 감수하고도 쓴다는 것은 여권 관계자조차도 감청을 경계한다는 말이 된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친박, 진박 보좌관들 상당수도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당일 텔레그램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테러방지법 가결(출처: YTN)

새누리당은 '통신감청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에 한정된다'며 '이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50여명 가량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친박, 진박 보좌관들 상당수가 테러위험인물 50명에 포함됐거나 테러방지법이 민간인 사찰법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텔레그램의 인기가 급증한 것은 2014년 카카오톡 사찰 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이 노동당 부대표의 카톡 대화 기록을 카카오톡 측으로부터 제공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된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카카오측은 '앞으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는 동명이인)은 국정감사에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에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그리고 잽싸게 자신의 휴대폰에 텔레그램을 설치했다. 카카오톡 불매운동일 수도

국정원 출신 이철우 의원도 사건 직후 텔레그램을 설치했다. 그는 2015년 '국정원에서 늘 인터넷이나 카톡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텔레그램은 안심하고 쓸 수 있겠다.

이들 외에도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새누리당 의원들로는 진영, 강석훈, 신의진, 이인제, 이재오, 이자스민 의원 등이 있다. 빨갱이들도 아니고 왜 텔레그램을 쓰지? 본인이 떳떳하면 국정원과 검찰의 감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나?

카카오톡은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대표가 '카톡이 미성년자의 음란물 공유를 막지 못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사임한 끝에 2015년부터 감청영장에 착실히 응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