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던 변희재가 항소가 기각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변희재가 대표로 있던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친노좌파 김미화씨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미화를 친노종북좌파라 지칭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를 보도했다.
변희재 본인도 다른 기사에서 김미화의 논문표절 수준은 누가 보더라도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통째로 갖다 베낀 수준
이라고 일침했다.
김미화는 논문 표절 논란으로 라디오 MC에서 하차했지만, 당시 미디어워치 대표였던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7개월 후, 김미화가 석사 학위를 받은 성균관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에 출처 없이 인용한 부분이 있지만 표절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 전세가 뒤집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단독부는 변희재의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했고 변희재 대표와 편집국장은 김미화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 총 13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하지만 친노종북좌파는 논평에 가깝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았다.
변희재 대표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민사항소부는 항소에서 소송 대표였던 편집국장이 빠졌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로 기각시켰다(...).
변희재는 미디어워치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4.29 보궐 선거에 관악을 후보로 출마했다. 변희재 후보는 기탁금으로 1200만 원이나 썼는데 추가로 800만 원이나 배상하게 됐으니 경제적 출혈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변희재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미화 관련 트윗을 100여 차례 날려 김미화에게 아낌 없이 주는 나무가 됐다.
뿐만 아니다. 변희재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도 김미화 논문 표절을 적발했다고 주장했는데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김미화는 변희재를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함과 동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뜻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형이기는 한데 변희재 후보의 여론 조사 지지율이 2.7%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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