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의 참이슬 광고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3일, 만 24세 이하의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큰 젊은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술을 광고하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음주 문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요즘 이자스민이 잠잠하더니 이에리사가 튀어 나왔네
중고딩에게 술쳐마시라고 꼬시는 술 광고 봤나? 중고딩들이 술 마시는 게 광고 모델 책임이라면 중고딩들 무면허 운전하는 것도 광고 모델 때문인가(...).
술 마시는 중고딩들은 광고 모델이 김기춘 할배나 박지만이여도 어차피 쳐 마신다. 광고 모델이 소비자의 브랜드 선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불법 행위는 엄연히 소비자의 의지이고 책임인데 누굴 탓하나.
그럼 왜 하필이면 만 24세 이하일까?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에게 술 팔고, 청소년들을 징병한 건가(...). 법안대로라면 만 20세부터 24세까지는 술을 사고 팔 수는 있어도 광고는 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만 24세 청소년(...)이 술 광고에 나와서 중고딩들이 술 쳐마신다는 병신같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리사 여사 머리통
1993년생인 아이유는 만 나이로 21살이기 때문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참이슬을 견제하기 위해 경쟁 업체가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법안은 참이슬 광고가 시작되기 훨씬 전인 2012년 7월에 발의됐다.
사실 이 법안은 2012년 3월, 만 21세던 김연아가 하이트맥주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자 청소년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고 꼰대들이 훈장질하면서 시작됐다. 공교롭게도 하이트맥주도 하이트진로가 만들었다 하이트진로를 견제한 것일 수도. 김연아 광고 끝난지가 언젠데 꼰대들이 오기로 법안 붙들고 있는듯.
하지만 별 걱정 안 해도 되는게 워낙 병신같은 법안이라 법사위에서 통과 될리 만무하고, 셜령 통과되더라도 헌법 소원 내면 위헌 판결 가능성이 99프로다.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성인들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24세 이하의 주류 광고를 금지시킨다는 건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 시킨다는 것 만큼이나 병신같은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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