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베누 사태 정리 3: 소닉 각서, 사기 고소, 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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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베누가 2015년 광고비로 100억 원을 때려박는 동안 하청업체들에게는 대금 100억 원이 밀려 있었다.

물건을 발주했지만 돈이 없어 결제를 못 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2015년 8월부터 가맹점들에게 신상품 공급이 중단됐으며 공식 온라인몰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4개월 넘게 받지 못 한 고객들도 많았다.

자금난에 처한 하청업체들이 대금 지급을 독촉하면 황효진은 자필 각서를 쓰는 식으로 무마했다.

8월에 '연말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상표권과 판매권을 양도한다'는 확약서를 썼고 9월에는 '하이키에 3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스베누 지분 전부를 양도한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 스베누 주식 있어서 뭐 하냐

2015년 9월, 하청업체의 결제 독촉에 스베누는 투자회사 <MBK파트너스>의 이사라는 사람을 데려와 '곧 투자 받으니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MBK파트너스>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우리들도 속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황효진의 각서(출처: 하이키)

스베누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하이키에게 결제를 거부하다가 10월 27일 신발 2000켤레를 압류당하고 11월 20일에도 재고를 압류당했다(...). 황효진은 리스했던 슈퍼카를 모두 처분한다.

12월 15일, 스베누 본사에 하청업체 사장이 난입해 옷을 다 벗고(...) '내 돈 내놔'라며 자해를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는 스베누로부터 28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 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었다.

하이키와 하청업체, 가맹점주 등 14명도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와 삭발식을 가졌다. 하이키와 하청업체는 92억 원, 가맹점주들은 72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 했다며 황효진과 스베누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땡처리된 스베누 운동화가 9900원(...)에 팔리고 있었다. 폐점하는 가맹점들이 속출했고 남은 가맹점들도 수천만 원의 가맹비와 임대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업 중이었다.

나체로 자해한 하청업체 사장(출처: 시사매거진 2580)

참고로 김성제가 아프리카TV 방송에서 '소닉(황효진) 찾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했다는 소문은 낚시다. 죽여 버리고 싶긴 하겠지

마침내 스베누의 대반격이 시작된다. 인터넷 매체 <국제섬유신문>이 '하이키가 중간 마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금을 횡령하고 물건을 시장에 불법 유통했다'고 단독보도한 것이다.

하지만 하이키 사장의 아들이 피꺼솟해 법원 압류 문서를 <스타크래프트갤러리>에 인증하자 국제섬유신문은 잽싸게 기사를 내린다. 소닉이 또

12월 24일, 침묵을 지키던 황효진 대표는 '하이키 공동대표 모두 신용불량자'라며 '이들을 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반박했다. 근데 황효진도 <신발팜> 시절 신용 등급이 9급이었다(...).

그는 '2015년 8월, 하청업체 한 곳이 납품 원가가 너무 낮다고 연락해 하이키가 2년 간 결제대금 78억 원을 횡령하고 하청업체들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걸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키를 믿었기 때문에 하이키를 통해 하청업체와 소통했다'며 '하청업체가 우리에게 직접 연락하면 하이키가 계약을 끊어 2년 동안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덧붙였다.

9900원에 땡처리되는 스베누 신발

즉, 우리 황효진 대표는 신용불량자들만 믿고 하청업체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고 스베누와 연락하려다 계약이 끊긴 하청업체도 이를 스베누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

하지만 하청업체는 정산이 한 달이라도 밀리면 갑이고 나발이고 즉시 원청업체에 따지기 때문에 2년 동안 모를 수가 없다.

게다가 하이키에게 확약서는 왜 써 줬고 압류는 왜 당한 건가. 그는 '확약 해지서'를 제시하며 확약서가 무효라 주장했지만 공증이 없었다.

황효진은 '하이키가 외상으로 납품받은 물건들을 땡처리 업자들에게 넘겼다'며 '하청업체 5곳이 하이키가 거짓말한 것을 깨닫고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사매거진 2580> 취재 결과, 스베누가 땡처리 업체들에게 재고를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다음 편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