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했던 강세훈 원장이 수술한 환자가 또 다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세훈이 또
강세훈 원장이 2014년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진행해 신해철은 수술 일 주일 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강세훈은 원래 서울대의대 동문들과 함께 개원한 서울내과외과의원의 원장이었다. 신해철도 이 병원에서 위 밴드 수술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수술 환자가 사망하면서 강세훈 원장은 동료 의사들과 사이가 틀어져 서울 송파구에 고도비만 전문병원인 서울스카이병원을 개원한다.
강세훈 원장은 멀쩡한 장기를 떼는 등 환자 동의 없이 수술을 하고 의료 보험 처리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서울스카이병원은 86억 원의 부채로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여기에 신해철이 사망하면서 환자가 끊기자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됐고 의사 25명 중 18명이 퇴사했다. 근데 25명의 의사 중 아무도 신해철의 상태가 심각한지 몰랐나(...).
강세훈 원장은 5억여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후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세훈 원장은 신해철 사망 2주 후부터 수술을 재개했는데 환자의 봉합부위에 틈이 생겨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야야했다(...).
강세훈 원장은 서울스카이병원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병원명도 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으로 세탁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2015년 4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져 쓸쓸히 폐업했다.
하지만 그해 8월, 그는 외국인 환자를 주대상으로 송파구에 서울강외과의원을 개원하고 홈페이지도 영문으로 제작한다. 외국인들은 신해철이 누군지 모르겠지
그리고 2015년 11월 18일, 고도비만을 앓던 한 외국인 남성이 강세훈 원장에게 복강경 위 절제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봉합 부위에 틈이 생겨 3차례나 재수술을 받은 끝에 한 달이 지나서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흘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또 다른 외국인 여성도 같은 이유로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바 있다.
김용진 순천향대 외과 교수는 '위 절제술 후 봉합부위에서 누출이 발생해 단기간에 환자가 사망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5년 8월, 신해철이 의료 과실로 사망했다고 결론짓고 강세훈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강세훈 원장이 불구속 상태고 사건이 재판 중에 있어 수술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오^
강세훈 원장은 외과의사가 아니라 장의사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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