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갑질? 라인(line) 도메인 사건 정리

2010년 4월, 차선 관련 사업을 하는 류현호 씨는 line.co.kr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다.

도메인 이름이란 쉽게 말해 '사이트 주소'(정확히는 사이트 주소들의 묶음)로 줄여서 도메인이라고 한다. naver.com, daum.net, google.com 모두 도메인 이름이다.

도메인 이름은 소유물이 아니라 대여물이기 때문에 도메인 이름으로 뻘짓하다가는 대여가 취소된다. 네이버는 naver.com, 카카오는 daum.net을 대여한 것이고 필자도 gosunggo.com을 대여 중이다.

2011년 6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코퍼레이션>은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일본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4년 4월 국내 상표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약 8개월 후, www.line.co.kr에 접속하면 카카오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카카오는 라인의 경쟁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운영 중이다.

라인 홈페이지의 주소는 line.me인데 유사한 인터넷 주소로 경쟁사가 접속되자 <라인코퍼레이션>은 식겁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도메인을 말소해 달라는 조정신청을 낸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kr로 끝나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인터넷주소자원법은 '도메인을 타인의 도메인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출처: 차선도색협회

류 씨는 잽싸게 www.line.co.kr를 네이버 카페(...)인 <차선도색협회>에 연결시킨 뒤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즉, 착오로 line.co.kr를 라인의 경쟁사에 연결시켰다.

<라인코퍼레이션>은 해당 도메인을 넘겨 주는 조건으로 최고 300만 원을 제시했지만 류 씨는 10만 달러(1억 1900만 원)를 요구한다. 유사한 도메인을 경쟁사에 연결시키고 1억 부른 것이다. ^오^

상대방이 거액을 제시해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거액을 요구하는 것은 도메인을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라인코퍼레이션>이 300만 원이라는 소액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

조정위는 류 씨가 www.line.co.kr를 카카오톡에 연결시키고 거액을 요구한 점을 들어 해당 도메인의 말소를 결정했다.

류 씨는 빼애애애액하고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도메인 말소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도메인을 먼저 등록해 사용해 왔고 line이 보통명사이므로 정당하게 도메인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6억 명을 돌파하고 모바일 메신저로 널리 알려졌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연한 판결인데 문제는 류 씨가 알박기한 정황은 쏙 빼놓고 해당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키보드열사들은 '갑질이다', '대기업이 도메인을 강탈했다'며 격분했다.

그러나 류 씨가 라인의 경쟁사에 도메인을 연결시켰다는 과거 기사가 발견되면서 이내 전세가 역전됐다(...).

류 씨는 가루가 되게 까이자 네이버 카페에 해명글을 올린다. 그는 '대표가 일본인인 아키라 모리카와, 주소도 일본, 상호도 네이버가 아닌 <라인코퍼레이션>인데 왜 네이버 계열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라인코퍼레이션>은 네이버가 100% 출자한 일본 현지 법인이므로 주소, 대표가 일본인 건 당연하다(...). 회사명도 원래 네이버의 옛 이름인 NHN에서 따온 이었지만 라인의 지명도가 높아지자 바꾼 것이다.

라인 프렌즈(출처: 라인코퍼레이션)

하지만 그는 해명글 내내 <라인코퍼레이션>을 '아키라 모리카와의 라인코퍼레이션(...)'이라고 지칭하며 일본 회사임을 강조했다.

류 씨는 'line.co.kr는 대한민국 도메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며 한국의 공익을 위한 <차선도색협회> 카페에 사용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이어 '도메인을 처음 등록했을 때부터 차선(line)이란 주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톡이 차선이란 뭔 상관이여. 카카오 택시

그는 '<라인코퍼레이션>은 영리 목적으로 아키라 모리카와가 대표로 있는(...) 일본에 본사를 둔 회사(...)인데 도메인을 그냥 줘야하나'라며 울분을 토하면서 '식사라도 하면서 오해를 풀었으면 한다'고 글을 맺었다. 1억 원은 식사비였나

그냥 300만 원 먹고 떨어지면 될 걸 소송비용까지 날려 버렸다(...). 별 거 아닌데 최초보도가 개판이라 일이 커진 사건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