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건물 사건 4: 접근금지, 건물주 갑질? 을의 횡포?

전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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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싸이가 '집 앞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면 1일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접근금지 가처분신청를 내자 시위가 중단됐다.

한 달 후, 싸이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자 <테이크아웃드로잉> 카페 측은 '소송으로 언플하고 취하한다. 힘이 빠진다'고 푸념했다. 그리고 시위를 계속했다(...).

카페 측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임차인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싸이의 소속사 사옥 앞에서도 집회를 가졌다.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2년 가까이 버티는 게 누구더라. 그리고 자신들을 속였다던 두 번째 건물주에게는 왜 소송을 하지 않나?

결국 YG도 '회사 근처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면 1일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접근 및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자 카페 측은 '양현석 씨. 당신들에게 우리들은 어떤 의미이기에 진상 세입자 이렇게 잔인한가'라며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YG 사옥 앞 기자회견(출처: 프레시안)

YG가 취하하자 카페 측은 '소송비용도 받지 못한 채 몇 달 동안 시달리기만 했다'면서 '언제까지 장난질에 대응하고 있어야 하나'며 한탄했다.

10월 8일, 명도소송(퇴거 요구 소송)에서 패한 송현애 공동대표에 대해 '부당이익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가 집행됐다. 송현애 공동대표가 집을 비운 사이, 법원 집행관은 지난 3월 카페에 잠입했던 YG직원 이 모 씨를 대동해 문을 뜯고 들어가 가압류 딱지를 붙였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까지 집행결정이 정지된 상태였다. 1시간 후, 싸이 측 법률대리인 <중정>은 '합의안대로 이행하자'는 메일을 보냈고 응답이 없자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송현애 공동대표는 주거침입 및 공무원 집권남용 등으로 싸이, <중정> 변호사, 법원 집행관을 고소한다. 법원 집행관은 '집행이 정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이미 3일 전 <중정>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었다.

카페 측이 쇠사슬로 잠근 출입문(출처: 미디어오늘)

11월, 싸이가 언론을 통해 기존 합의안대로 합의할 것을 제의했지만 카페 측은 친위대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불법 가압류 집행을 언급하며 '사과가 먼저다'고 일축했다. 이건 싸이 측의 정식 사과가 필요할 것 같다.

보도 직후, <중정> 측은 카페 측에 사과를 제안했으나 4일 후, '사과 대신 합의금으로 1억 원을 더 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12월 1일, 카페 측은 YG 사옥 앞에서 'STOP YG', '평등(?)',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싸이는 문화공간의 공공성을 파괴하지 말라'는 기자회견을 가진다.

그럼 술집은 여가공간, PC방은 정보공간 모텔은 번식공간이니까 공공성이 인정되는 건가. YG는 접근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YG 직원 이 씨는 '카페 측이 명도소송 도중 작가와 전시 계약서를 작성해 싸이 측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걸 목격했다(...)'며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고발했다. 또, '싸이 측과 합의했다면서 명도소송을 계속한다'며 소송사기 혐의로 고발한다.

카페 측이 설치한 쇠기둥(출처: 미디어오늘)

이 씨는 이해 당사자가 아닐 뿐더러 일반인들은 이런 창의적인 고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싸이 측의 지시를 받았을 공산이 크다.

왜 싸이가 직접 고소하지 않고 제3자인 이 씨가 고발한 걸까. 고소 잘못하면 무고(악의적인 고소)로 처벌 받지만 고발은 처벌 받지 않는다. 반면, 고발 당해도 고소 만큼이나 피곤해지니 효과는 비슷하다. 애국보수단체들이 고발을 남발하는 이유다.

카페 측의 어그로로 시작된 사건이 싸이 측의 병신같은 대응으로 개싸움이 되고 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 명도집행(철거)에 대비해 출입문에 쇠사슬을 감고 입구에 쇠기둥 3개를 박았다. 얘들 나갈 생각 없다(...).

카페 측은 '합의금 3억 5천만 원은 처음부터 당신 돈이 아니다. 우리의 문화자산이다'며 '임대차계약서 없는 세입자의 권리를 빼앗고 모욕한 당신들에게 꼭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호통쳤다.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