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수의학과 조명행 교수 구속

조명행 교수(출처: 서울대학교)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명행(57)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연구 결과를 조작하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피의자가 처음으로 구속되는 영예를 안았다.

2011년,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위해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반박하기 위해 조명행 교수에게 연구용역비 2억 5000여만 원을 지불해 별도의 실험을 의뢰했다.

조명행 교수는 수의독성학 소속으로 국립독성과학원 원장과 한국독성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독성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노출된 임신한 쥐 15마리 중 새끼 13마리가 배 속에서 죽었다(...).

하지만 조명행 교수는 2012년 4월 임신하지 않은 쥐를 대상으로 2차 실험을 실시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옥시 측이 조명행 교수에게 두 번째 실험에서는 보고서를 유리하게 써 달라고 청탁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조 모 교수(출처: MBC)

조명행 교수는 '당시 실험 환경이 열악해서 일시적으로 오버된 건데 이게 왜 옥시 측에 도움이 되나'면서 '옥시와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이 연구 내용 중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조작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조명행 교수는 용역비 외에도 옥시로부터 12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명행 교수 측은 '1년 동안 실험할 것을 4개월만에 하다보니 수고한다(...)는 취지로 받은 것'이라면서 '소득신고도 하고 세금도 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용역비 중 5000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학계 관행을 오해한 것'이라 일침했다.

검찰은 조명행 교수를 긴급체포하고 연구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쓴 보고서가 아니다. 어떻게 극악무도한 옥시와 한 패거리로 몰 수 있느냐'며 '내가 옥시처럼 살인을 했나. 김앤장처럼 부도덕한 일을 벌였나'라고 반발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혼자만 죽기는 억울할 테니 감옥가기 전에 조명행 교수가 시원하게 까발려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