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선동죄 확정, 유령조직 RO 파문

이석기가 이끄는 지하혁명조직(RO)이 우리들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RO는 북괴의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이 목표인 반국가 단체로 통합진보당의 핵심 당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석기 의원이 총책을 맡고 있다.

이석기를 비롯한 RO 구성원들은 내란모의죄로 검찰에 기소됐고,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를 근거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시켰다.

그런데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RO는 실체가 없고, 내란모의도 증거도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RO가 내란을 모의했다며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는데, 한 달 뒤 대법원은 RO는 유령조직이고, 내란모의도 없었다는 상반된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럼 통진당은 왜 깬겨. 이렇게 된 이상 대법원을 해산한다

헌재의 판결을 정리하면 유령조직 RO가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인데, 헌재가 정치적인 이유로 가라로 판결을 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RO는 우리들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니면 통진당 내 단톡방 이름이 RO일 수도 있다.(...)

이석기 통진당 전 의원(출처: 동아일보)

이석기를 비롯한 RO 구성원들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내란의 대상과 목표, 그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내란음모를 하기에는 이석기의 상태가 많이 안 좋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얄짤없이 인정됐는데 이들이 모임에서 유사시 총기 탈취, 주요 시설 파괴 등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이석기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나머지 쩌리들은 징역 3~5년, 자격정지 2~5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로 이석기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향후 7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이들이 북한과 통일해 한민족을 미제로부터 해방시키자는 판타지 속에서 살고 있는 통일병 환자들인데 징역형이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자신들을 독재 정권에 탄압받는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윤회 문건 파동의 피해자인 건 맞다 교도소에서 사상이 바뀔 가능성은 전무하며 오히려 출소 후 업계에서 영웅 대접을 받을 공산이 크다.

기껏해야 잠꼬대같은 소리할 뿐 실질적인 위협을 주는 것도 아니라 사회와 격리할 이유가 없는데 이건 세금 낭비다.

오히려 자격정지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감이 있다. 정봉주는 BBK 발언으로 자격정지 10년을 먹었는데 어떻게 이석기가 고작 7년인가. 근데 정봉주는 이명박의 주적이라서 이 아저씨들 출소하면 또 정치할 건데 그 다음에는 어쩌려고?

이번 사건으로 이석기는 중앙 정치에서 강제 은퇴가 확정됐다. 설령 정권이 바뀐다 해도 눈치보여서 사면해 주기도 어렵고, 만기출소하면 정치 지형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리 장기 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