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망 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검거

캣맘 사망 사건 현장(출처: YTN)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캣맘이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다.

10월 8일, 박 모 (55, 여)씨와 김 모(29, 남)씨는 자신들이 거주하던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아파트 104동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위에서 떨어진 회색 시멘트 벽돌에 박씨가 머리를 맞아 숨졌고 김 씨도 튕겨 나온 벽돌에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는 큰 부상을 당했다.

박 씨, 김 씨 모두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이었기 때문에 고양이와 캣맘을 혐오하는 사람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상당한 김 씨도 범죄를 확신했고 캣맘들은 고양이에 대한 혐오가 도를 넘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유일한 증거인 벽돌은 시멘트라는 특성상 지문감식이 어려웠고 3D 스캐너까지 동원해 모의실험을 벌였으나 단서를 찾지 못 했다. 사건 당시 아파트에 있었던 주민들 전원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로 다음날, 초등학교 4학년생인 A군(10)이 검거됐다.

A군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에 거주하지만 사건 당일 친구 2명과 함께 사건이 발생한 104동의 옥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소방법상 옥상문을 열어 놔야 하는 구조이지만 난간이 없으며(...) CCTV는 설치돼 있지 않다.

3D 스캐너로 현장을 채취 중인 경찰(출처: YTN)

104동 맞은 편에 101동 고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초등학생 세 명이 사건이 발생했던 시간대에 옥상 지붕 위에서 미끄럼을 타고 놀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A군은 옥상에 쌓여 있던 벽돌을 떨어트렸다고 진술했는데 CCTV에도 문제의 벽돌을 가지고 다닌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은 친구들과 과학시간에 배운 중력실험, 즉 물건을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지 실험했다고 진술했다. 딱 초딩 수준의 변명인데 결국 '놀라게 해 주려고 장난 삼아 벽돌을 떨어트렸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A군은 벽돌을 던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시멘트 벽돌이 아닌 훨씬 가벼운 벽돌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유망주

A군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 받는다. 명백한 살인인데 가해자가 너무 어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애새끼 교육 개판으로 한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졸지에 목숨을 잃은 고인만 안타까울 뿐이다. 사건 이후 고양이 혐오 범죄라며 울분을 토했던 캣맘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