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전원 폭행남 제적, 최현정 판사 봐주기?

동급생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생 박 모(33) 씨가 최현정 판사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결국 제적 처분을 당했다.

박 씨는 2015년 3월 28일, 여자친구 이 모(31) 씨를 그녀의 자취방에서 4시간 넘게 감금한 상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세한 것은 여기를 클릭.

사건 직후, 이 씨(이하 피해자)는 박 씨(이하 폭행남)를 마주치기만 해도 공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조선대 교수들과 학장에게 수업만이라도 같이 듣지 않게 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둘이 싸운거 갖고 학교에 왜 그러냐'며 꾸지람을 들었다.

폭행남은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돼 그토록 바라던 의사의 꿈이 좌절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감형받기 위해 합의를 요청했고 피해자는 합의금 대신 휴학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루 빨리 의사가 되고 싶었던 폭력남은 휴학을 원치 않았다. 그는 동급생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헬조선대 의전원에는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광주지방법원 최현정 판사 사진(출처: 연합뉴스)

10월 14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폭력남에게 상해죄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폭행남이 제적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안 최현정 판사(36)의 따뜻한 배려였다.

폭행남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쌍방폭행으로 맞고소하고 시간 조정, 휴학을 거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피해자의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입 안 및 입술이 터졌으며 사건 후에도 불면증, 불안증세,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크지 않은 것도 참작됐다.

최현정 판사는 강원 삼척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졸업 2년 만인 200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36기)해 이후 광주법원에서 근무해 왔다. 동명이인의 판사가 부산대 로스쿨을 졸업해 한때 로스쿨 출신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출처: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그녀는 2014년 광주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새벽에 쳐들어가서 가둬 놓고 뚜드리 패도 벌금형으로 퉁치는데 변호사들이 싫어할 리가 있나.

피해자가 재판 결과를 근거로 학교 측에 폭행남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면 수업 시간만이라도 조정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헬조선대는 '연인 사이의 일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일베 상남자들은 3일에 1번 씩 여자를 팰 것을 권장한다.

한 달 반 후, SBS가 당시 상황이 생생히 녹음된 녹취록과 함께 해당 사건을 보도하자 최현정 판사의 봐주기 논란이 일었고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묵살한 헬조선대도 가루가 되게 까였다.

교육부에도 민원이 쇄도해 교육부는 헬조선대에 사건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꾸루루루잼

똥줄이 탄 헬조선대 의전원은 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폭행남의 소명을 들었다. 다음날,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을 근거로 제적을 결정했다.

최상준 의과대학장(출처: 조선대학교)

캬~ 3심 결과 나올 때까지 연인 간의 문제는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태세전환하는 것 보소.

조선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제적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교를 즉각 떠나야 하며 징계로 인한 제적은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물론, 신입생으로 응시하는 건 가능하지만(...) 조선대가 폭행남을 입학시켰다간 또 다시 가루가 되게 까일 것이므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

폭행남은 나이도 나이인데다 전과 기록 때문에 다른 의전원 입학도 어려워 의사의 꿈은 끝났다고 볼 수 있겠다. 1심 판결에서는 의전원에서 제적될 수 있다는 점이 감형 사유가 됐지만 이제 폭행남이 제적됐으니 2심에서는 마음놓고 징역형 때려도 된다.

조선대 측이 수업 시간만 조정해 줬더라도, 폭행남이 입닥치고 휴학만 했더라도 사건은 묻히고 폭행남은 의사가 됐을 텐데 소시오패스들 덕분에 전화위복이 됐다(...).

가해자 박 씨는 짤렸고 직무유기한 조선대학교는 시말서 쓰는데 판결 개판으로 한 최현정 판사는 그냥 넘어갔다. ^오^ 최현정 판사가 미혼이라면 박 씨와 결혼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