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차의과학대학교 의전원생, 지하철 몰카 183명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성 183명의 몰카를 찍고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모(27) 씨는 과학고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해 대통령 장학금을 받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수재로 졸업 후 바로 차의과학대학교(구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은밀한 취미가 하나 있었다. 2014년 1월부터 8개월 동안 신천역, 잠실역, 판교역 등 지하철역을 돌면서 183명의 여자들의 치마 속 팬티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이다. 보통 지하철역에서 5~6시간 배회하면서 20명의 사진을 찍는 식이었다.

그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탄 여성 바로 뒤에 서서 스마트폰을 치마 밑에 들이대 몰카를 찍은 뒤 역사 밖까지 따라 나와 얼굴을 포함한 전신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총 500여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했다.

김 씨는 평소 욕도 하지 않는 점잖은 성격이라 아무도 그의 변태 기질을 의심하지 못 했다. 하지만 여자친구(!)와 3주년 파티에서 김 씨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여자친구가 그의 휴대폰을 훔쳐 보면서(...) 이중생활이 탄로났다.

빨간 모자를 쓴 김 씨(출처: SBS 뉴스)

여자친구는 그의 사진 앨범 속에 수백 개의 사진들이 비밀 폴더에 저장돼 있는 걸 발견하고 쌔한 느낌이 들어 화장실로 가 문을 걸어잠그고 내용물을 확인했다. 몰카란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3주년 기념 선물

그가 찍은 사진에는 여자친구와 브래지어, 팬티만 입은 친여동생도 포함돼 있었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았다. 우와 씐난다!

팬티가 찍힌 여성들의 수만 183명이고, 도촬당한 사람들은 이보다 많다. 동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초범의 솜씨가 아니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가 촬영한 치마 몰카(출처: SBS 뉴스)

검찰 조사에서 그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의 꿈이 좌절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즉, 변태남이 의료인이 돼서 여자들을 진료할 수 있게 도와 달라.

변호인의 감성어린 쉴드는 검찰의 마음을 움직였고 김 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가 우발적이란 이유로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우리 김 씨가 사람은 참 좋은데 우발적으로 183번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울 경우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을까 봐 아예 재판을 무산시켰다. ^오^

몰카는 초범이라도 최소 벌금형인데 김 씨는 183명의 몰카를 찍고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뉘집 자식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아니면 변호사가 전관예우받는 지검장 출신이던가.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될 뿐 의사고시는 볼 수 있어(...) 개원이 가능하지만 페이닥터가 될 수 있도록 검사가 배려해 준 것 같다.

차의과학대학교(출처: 뉴시스)

정신과 전문의들은 김 씨가 성도착증, 관음증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차의전생들은 재단 측이 소유한 차병원에서 실습과 수련을 하는데 차병원이 마침 여성의학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김 씨는 수많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습과 수련을 하게된다. 큰 그림 그렸네.

따라서 여자친구는 사건 직후 차의과학대학교에 김 씨의 범행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징계를 미뤄 김 씨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결국 학교 측이 자퇴를 권고해 김 씨는 2015년 1학기에 자퇴 처리됐다고 한다.

하지만 김 씨가 출교나 제적이 아닌 자퇴처리됐고 기소유예로 전과도 없기 때문에 의료인의 꿈이 좌절된 것은 아니다. 머리도 좋고 아직 젊으니 얼마든지 다른 의전원에 도전할 수 있다.

김 씨가 내과 의사가 된다면 여자 가슴을, 산부인과 의사가 된다면 치마 속이 아니라 팬티 속을 합법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오^